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식당에 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7시 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를 벌이며 맥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 로 기소됐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서 테이저건을 손상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상해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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