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선박위치발신장치(이하 AIS)를 그물에 단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7일 군산해경서는 허가받지 않은 무선통신장비를 그물에 부착하고 조업한 35톤급 어선 선장 김모 씨(56)를 전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그물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10개의 무허가 AIS를 구입해 자신이 깔아둔 그물마다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허가로 설치된 AIS는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해양경찰 경비상황의 혼선을 초래한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그물과 함께 설치된 AIS가 실제 해양경찰 레이더에는 선박과 동일하게 표시되고 있어, 기상악화에 따른 선박대피 및 순찰해역 설정 등 경비상황 결정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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