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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자 지출 비용 3만원 넘으면 세금계산서"

공인회계사회·감정원 '회계처리 개정안' / 내년부터 카드전표 등 증빙절차 엄격해져

내년부터 아파트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이 3만원을 넘으면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별도의 증빙절차를 밟아야 한다.

 

헬스장 운영 등 아파트에서 수익 사업을 할 때 수익이 어떻게 났는지 명확하게 회계 장부에 적어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감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 제정안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 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이 만들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아파트 회계기준이 통일된다는 의미가 있다는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문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주석으로 정해졌다.

 

주석에는 관리비 배부 기준과 충당금 및 적립금 등 사용명세를 비롯해 3개월 이상 미납 관리비 내용 등이 담긴다.

 

제각각이던 회계연도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통일됐다.

 

회계처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 대거 만들어졌다.

 

교통비·여비, 건당 10만원 미만 및 카드 지출을 제외하고는 물품이나 용역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돈을 쓰도록 의무화했다.

 

관리자는 매달 또는 수시로 회계 장부를 검열해야 하고, 월말에는 금융기관에서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하고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헬스장 등 복리시설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이들 시설의 운영수익 출처를 입주자와 입주자·시설 사용자로 구분하게 하는 등 회계기록 작성도 더욱 꼼꼼해진다.

 

감사인이 아파트 공금 통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금 통장의 잔액, 질권 설정 등 사용제한 내용, 차입금 또는 보증 제공 명세 등을 금융기관에서 조회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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