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졸업한 뒤 2년 이내만 신청 가능 / 학업 마치고 군대 갔다오면 혜택 못받아 / 접수도 단 3일…LH "정부 규정이라…"
13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A아파트 나동. 습하고 더운 날씨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은 채 강모 씨(28)가 지난밤 마신 캔맥주 3개와 라면 2봉지의 뒷정리를 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지난 2009년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강 씨는 2014년 졸업과 함께 곧바로 군에 입대해 올 2월에 제대했다. 현재는 대학 당시 연을 맺은 선배의 집에 세 들어 살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서 나고 자란 강 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지난 1997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됐다.
그의 더부살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3월 다른 선배의 집에 들어가 생활했지만, 선배의 결혼으로 집을 나와야 해 또 다른 선배의 집인 A아파트를 간신히 찾아 둥지를 틀었다.
그런 강 씨가 지인에게서 들어서 알게 된 ‘LH 청년 전세임대 사업’을 신청한 것은 지난 12일. 군 제대 후 5개월여 만의 희망이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전세임대 사업에 지원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2년이 지났으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취업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주거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지금의 A아파트 마저도 계약자인 선배가 최근 취직이 돼 계약이 만료되는 즉시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LH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3일간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는 청년 전세임대 사업은 전북지역에 180호(전국 5000호)가 배정됐다. 지원 대상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만 해당하는데, 이 가운데 소득분위 등을 따져 1순위~3순위로 차등해 일정 부분의 전세보증금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대학생 전세임대 사업을 시작한 정부는 최근 취업준비생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자 기존 대학생의 혜택을 취업준비생들에게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졸업 후 2년 이내’라는 제한은 강 씨의 경우처럼 졸업 후 군에 다녀온 취업준비생이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하더라도 졸업 후 2년이 지난 취업준비생들은 대상에서 배제돼 이들이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교를 졸업한 뒤 군에 입대한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취업준비생들의 주거 복지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강 씨는 “애초 취업준비생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전세임대 사업의 본연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 기준이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해당 사업에서 제외 통보를 받은 강 씨는 “이번 청년 전세임대 사업이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7월 11일부터 단 3일 동안만 신청을 받아 ‘아는 사람이 임자’라는 논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세임대 사업으로 매년 도내 대학생 약 200여 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 “ ‘졸업 2년 이내’라는 제한은 기존 사업이 취업준비생까지 확대되면서 만들어진 정부의 규정으로 LH 차원에서는 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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