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8일 야간에 상습적으로 중국음식점에 들어가 유선전화로 인터넷 게임머니를 충전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기소된 전직 음식 배달원 김모 씨(3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지만 다수의 동종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12월 9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일했던 전주시 덕진구 모 중국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업소 전화로 게임회사에 전화를 걸어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등 한 달간 음식점 2곳에서 4차례에 걸쳐 게임머니 45만원어치를 충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전화 결제 시스템이 결제자와 전화 가입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민등록번호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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