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윤리법규 개정 공청회 개최
국회사무처는 19일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과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영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과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외국의회의 사례’에 대해 발표한 김영일 심의관은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친인척 보좌진을 채용할 때,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며 “우리 국회에서도 친인척 채용문제를 일도양단식으로 처리하는 것보단 신중하게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 채용문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발표한 이현출 교수는 “보좌진 채용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성실성, 공적책임과 사적신뢰이익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며 “오늘날 국민의 정서에는 전문성과 공적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는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성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용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문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관하여 논의했다.
이들 중 김성수 교수는 “친인척 채용보다 특혜 채용이 더 문제다”며 “의원 보좌진의 정책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보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격려사를 했던 정세균 국회의장은 “바로 어제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도 출범했다”면서 “오늘 공청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법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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