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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예비후보 부부 실형…사전선거운동·금품제공 혐의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화운동원을 고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 예비후보 A 씨(4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의 남편 B 씨(58)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소 직원과 선거운동원 등 17명은 징역 6월에서 벌금 100만원까지의 형을 선고했다.

 

B 씨는 올해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전주시 금암동에 A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명을 동원해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거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화 선거운동원들은 45만원~50만원 씩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A 예비후보가 운영하는 전주 모 장례식장과 자신들의 집에서 운동원들에게 전화홍보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현금 50만~90만원씩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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