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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계곡·하천 '불법 평상' 버젓이

개당 3~5만원…상인들 "과태료 내면 그만" / 솜방망이 처벌에 피서객 "울며 겨자 먹기"

▲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하천을 찾는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는 24일 완주군의 한 하천 다리 밑 그늘에 평상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박형민 기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평상 있습니다!”

 

23일 낮 12시 30분. 완주군 동상면 동상계곡. 입구부터 ‘천막·평상대여’라는 불법 현수막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었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곳마다 서로 손님을 차지하겠다며 상인들이 도로까지 나와 호객활동을 하고 있었다. 상인들은 계곡 물을 군데군데 막아 놓고 계곡 옆으로 번호표를 붙인 평상들을 설치하는 등 손님맞이가 한창이었다.

 

계곡의 평상 가격은 개당 3만 원∼5만 원으로 다양했고, 단체로 온 경우 10만 원이 훌쩍 넘는 평상 가격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계곡을 찾은 관광객들은 무더위 속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평상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다.

 

한 곳에서는 너무 비싸다며 주인과 실랑이하는 관광객의 모습도 보였고, 다른 곳에서는 가격이 싼 곳을 찾아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계곡마다 즐비하게 늘어선 평상과 천막은 하천법과 자연공원법상 모두 불법 구조물로 단속대상이지만 이곳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받고, 손님이 아닌 경우 계곡 이용을 못 하도록 막는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계곡에 놀러 왔다는 장 모 씨(30·군산시 소룡동)는 “친구들 얼굴을 봐서 정말 좋았는데 이곳에 들어오자마자 기분이 팍 상하는 느낌이다”며 “좋은 자리마다 평상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어 준비해 온 돗자리 펼칠 자리가 없다”며 “쓸데없는 돈 나가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매년 전북 도내 계곡 피서지에서 불법 자릿세 영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솜방망이 단속과 미약한 처벌조항도 이런 불법행태를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 영업에 비해 단속 건수가 미미한 데다 고발 등 강력한 처분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완주군은 지난해 운주계곡과 동상계곡 등 완주군 소재 계곡 불법 평상을 단속해 180건을 적발하고 이 중 15건을 고발해 벌금 18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지난 22일까지 총 58건을 적발했다. 무주의 경우 지난해 37건을 적발했고 올해에도 4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계곡의 평상 개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단속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몇 해째 가족과 함께 계곡을 찾고 있다는 홍 모 씨(43·익산시 모현동)는 “계곡 어디를 가도 똑같은 모습으로 장사하고 있어서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좀 저렴한 곳을 찾는다”며 “평상들을 철거하거나 벌금을 세게 물리면 없어질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전혀 변한 게 없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불법 평상 영업을 하는 이들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 50∼200만원 사이로, 과태료 내고 장사하면 그만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계곡에서 평상 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어차피 한 철 장사라서 단속에 나와도 조금만 버티면 본전을 뽑을 수 있다”며 “장사 하면서 단속 나와도 고치라는 말만 하지 벌금 낸 사람은 거의 못 봤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통상 휴가철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정도에 15일 정도 단속을 나가고 있다”며 “3명의 단속 인원을 편성해 점검에 나서지만 평상 영업이 대규모로 이뤄지는 등 인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에 나가면 1차 계도 차원으로 불법이라는 것을 알리고, 2차로 계고장을 발부한 뒤 그 후에도 원상복구 등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하는 단계를 거친다”며 “관광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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