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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7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옛 동거녀 A 씨의 집 앞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귀가하던 A 씨에게 “같이 온 남자가 누구냐”며 A 씨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사건 1개월 전 A 씨와 결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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