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9월까지 실시 / 시동 끄거나 이동하면 그만 / 과태료 부과 사례 아직 없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대기 질이 악화되면서 환경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오는 9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이후, 도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중심으로 각 기초 지자체에서 단속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문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라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외부 기온 5~27℃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계도하고, 이후 5분 이상 계속될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도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은 주로 차고지, 터미널 주차장 등으로 전주 135곳, 군산 3곳, 익산 4곳, 정읍 20곳, 남원 3곳, 김제 24곳, 완주 5곳, 진안 7곳, 무주 7곳, 장수 2곳, 임실 4곳, 순창 6곳, 고창 11곳, 부안 1곳 등 모두 232곳이다.
단속 활동은 불시적으로 1~2인으로 구성된 단속 요원이 공회전 제한 지역에 나가 실시하는데 공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해당 구역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임을 알리고, 공회전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2014년 한 해 도내에서는 1557건의 자동차 공회전 차량이 단속됐다. 특히, 지난 해 6월 말 기준 461건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527건으로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단속 건수에 비해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는 점에 대해 시·군 환경업무 담당자들은 “단속 요원이 1차 경고를 하면 대부분의 운전자가 주정차 상태에서 바로 시동을 끄거나, 그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기 때문에 2차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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