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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 위기 고라니, 포획 대상 유해동물 포함 논란

수확기를 앞두고 농작물을 해쳐 농가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 활동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멸종 위기종인 고라니의 포획 대상 유해동물 포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에서는 고라니 포획 작전이 펼쳐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다친 고라니에 대한 구조활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자연생태과는 오는 8월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범엽사 30명 이내로 구성된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며, 시·군별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엽사가 즉시 출동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게 된다.

 

지난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에 의한 피해가 98%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수확기에 도내에서만 멧돼지 1022마리, 고라니 814마리, 조류 1175마리 등 3000여 마리를 포획한 바 있다.

 

대다수 농민의 입장에서 시시때때로 민가에 내려와 공들여 키운 농작물을 파먹는 고라니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고라니는 국제적으로 멸종위기등급을 받은 보호종이다. 2008년 세계자연보전연맹이 고라니를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한 이후부터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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