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해경, 꽃게 불법조업 3명 입건

꽃게 조업 금지기간에 불법으로 조업한 피의자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26일 군산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9시께 김제시 만경읍 심포항 인근 해상에서 금어기(禁漁期) 내 꽃게잡이를 한 혐의(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강모 씨(62) 등 3명을 입건했다. 강씨 등은 꽃게잡이 금지기간(매년 6월21일~8월20일) 내 새만금 내측에서 2t급 어선 2척을 이용해 불법으로 꽃게를 포획하고 차량을 이용해 유통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금어기가 정해진 수산동식물을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