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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속 보험 분쟁 많다

전북 상반기 금감원 접수 민원 건수 중 70% / 보험모집 피해 37.5%…계약조건 꼭 확인을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보험 관련 분쟁이 심각하다.

 

보험설계사 등 주위의 권유로 각종 보험에 가입했으나 경제난으로 인해 이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자 고객들은 해약을 시도하지만,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해약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입자들은 특히, 뒤늦게 보험가입 내역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다며 계약 취소나 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원인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귀책사유가 보험 가입당시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은 민원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 전주지원에 접수된 도내 금융관련 민원은 총 696건인데, 이중 보험 관련 민원은 무려 69.7%인 485건에 달한다.

 

은행및 비은행 관련 민원이 202건(29%)이며, 증권사 관련이 9건(1.3%) 등으로 보험 관련 분쟁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보험 민원 485건에 대한 세부 유형별 현황을 보면, 보험모집 관련이 182건(3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불친절 등 내부통제가 166건(34.2%), 보험계약 성립및 실효가 61건(12.5%), 보험금 산정과 지급이 각각 26건(5.4%) 등이다.

 

통지의무 민원이나 기타는 각 12건(2.5%)으로 경미한 수준이다.

 

다음의 사례는 자신의 부담능력을 넘어 보험에 가입하거나, 주위의 권유로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채 보험에 가입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다.

 

#사례 1 전주시에 사는 A씨는 B보험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했는데, 가입당시 모집인으로부터 납입기간이 10년 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이후 갱신형 담보(실손의료비)의 경우는 보험료를 보장기간 동안 계속 납입해야하는 것을 알게 됐다며, 잘못된 설명으로 가입한 계약의 취소 및 납입보험료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원인이 자필서명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갱신보험료 납입기간, 갱신주기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고, 특히 보험가입 후 회사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전화통화에서 민원인이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교부·설명받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사례 2 군산시에 사는 C씨는 D 보험사의 변액유니버설보험에 가입했는데, 가입 당시 모집인으로부터 저축성 보험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약관과 상품설명서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가입후 5년이 지난 상황에서 해지환급금을 확인한 결과, 사망보장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 해지할 경우 10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됐다며 금감원에 계약 취소및 납입보험료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원인 자필서명 청약서및 상품설명서에 저축성 보험이 아닌 사망보장이 주계약인 실적배당형 상품인 점 등이 명시돼 있고, 모니터링 전화 통화에서 민원인이 약관및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한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위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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