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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커차 여름철 바가지 요금 주의보

소비자원 "휴가철 견인 피해상담 가장 많아" / 차량 훼손·난폭 운전 등…시민들 주의 필요

견인차량들의 난폭운전과 견인요금 과다 청구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휴가철인 8월에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소비자 상담센터에 ‘자동차 견인’과 관련해 들어온 상담 건수는 총 1196건에 이르고 있다.

 

2014년과 2015년 ‘자동차견인’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1003건의 월별 접수 현황을 보면, 여름 휴가철인 8월이 111건(11.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월과 10월에 각각 105건(10.5%)이 접수됐다. 특히 여름 휴가철과 추석 명절이 낀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271건(27.1%)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내용으로는 ‘견인요금 과다 청구’불만이 968건(80.9%)으로 가장 많았고,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5.6%)과 ‘견인 중 차량훼손’(5.1%) 순으로 조사됐다.

 

차량 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견인차를 이용해 정비업소로 견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요금에 대한 사전 협의없이 견인한 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올해 초 운전중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A 씨(익산시 거주)는 견인비용으로 25만원을 냈다. A 씨는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요금이 너무 많이 청구된 것을 느꼈다고 한다.

 

A 씨는 “당시 초보운전인 데다 첫 사고라 정신이 없었다”며 “어디에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몰라 요구하는 견인비용을 그대로 줬다”고 했다.

 

전주에서 견인차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사고 차량 처리의 경우 대부분 개인 레커차들이 빨리 도착한다”며 “견인 차량 한 건씩 돈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하려고 목숨을 건 운전을 하는게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견인차 난폭운전을 경찰이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전주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지모 씨(71)는 “운전하다가 레커차 사이렌 소리에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고, 쌩쌩 달리는 레커차들을 보면 겁이 난다”며 “언젠가는 사고 차량을 서로 견인하려다 견인차 두 대가 부딪히는 경우도 봤다”고 말했다. 이어 “난폭운전을 하는 견인차를 보면 경찰이 왜 단속을 안하나 싶었다”며 “레커차가 사고 정리를 도와주니 단속 안하는 것 아닐까 의문이 생길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견인차들의 불법 운행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며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견인할 때 신고요금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견인기사와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확인서 등을 받아두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유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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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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