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한국기자협회 "김영란법, 언론 길들이기 경계"

"취재활동 제약 불가피" 성명

한국기자협회는 28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대해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지 똑똑히 감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기자협회는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김영란법에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앞으로 취재 현장은 물론 언론계 전반의 혼란이 불 보듯 뻔해졌다”고 주장했다.

 

기자협회는 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기자들이 취재원을 만나 취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취재활동의 제약은 불가피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법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거나 취재·보도활동을 제한하는 지 경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김영란법 합헌 환영…공정·투명사회 기대" 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성명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이원택 국회의원 “피지컬 AI, 전북 성장의 내발적 엔진으로 삼아야"

자치·의회김제시장 도전 나인권 도의원 “김제경제 부흥의 새시대 열 것"

고창색다른 겨울 낭만 한자리에…고창 웰파크호텔, 크리스마스 특선 ‘스노우버블매직쇼’ 선봬

정치일반“송전탑 말고 기업을”…전북 시민사회, 새만금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나섰다

군산[속보]군산 공룡•익룡 발자국 화석박물관 건립사업 ‘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