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수산물 도매업자로부터 6억 여원을 가로챈 뒤 6년간 도피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A 씨(59·여·전과 13범)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주지검은 또 A 씨의 도피를 도운 B 씨(55)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한 달 간 수산물 도매업자로부터 참조기와 갈치 등 수산물 7억7000만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대금 2억1000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 5억6000만원을 가로챈 뒤 6년간 도피행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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