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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73% "어음제도 폐지 찬성"

부도 때 줄도산 위험·결제일 장기화 자금 운영 애로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 어음제도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운영 애로 때문이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14∼21일 어음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73.0%에 달했다.

 

제도보완 후 단계적 폐지가 54.4% 였고, 즉시 폐지 18.6% 등으로 나타나 “어음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27.0%)보다 훨씬 많았다.

 

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운영 애로’(78.1%)를 꼽은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어음부도로 인한 자금 미회수’(58.1%), ‘할인수수료 과다’(26.0%) 등의 답이 뒤를 이었다.

 

어음제도를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기업 간 상거래 위축 우려’(40.7%)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최근 1년간 받은 판매대금 가운데 현금결제 비중은 56.0%, 어음결제 비중은 34.2%로 여전히 어음을 받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활용하는 방법(복수응답)으로는 ‘만기일까지 소지’(64.6%)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은행할인’(40.2%)과 ‘구매대금 등 지급수단으로 유통’(38.6%) 등의 답이 뒤를 이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비롯해 어음 대체제도로 판매대금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34.0%로 여전히 대체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많은 기업이 어음부도로 인한 줄도산 위험과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 운영 애로에 직면해 있다”며 “어음발행 한도를 설정하고 대체제도를 활성화해 장기적으로 어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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