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놀란 말 안 피하고 사진 찍다 다쳐…피해자도 10% 책임

축제장에서 놀란 말이 덮치는데도 계속 사진을 찍다가 크게 다쳤다면 피해자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민사부는 말이 자신을 덮치는 바람에 다쳤다며 A 씨(60)가 부안군과 행사 주최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33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원인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은 점은 인정되나 원고도 당시 말이 갑자기 흥분한 상태로 기수나 인솔자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원고 쪽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데도 계속 사진을 촬영한 잘못이 있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

사건·사고고창서 70대 이장 가격 60대 주민 긴급체포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