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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건설현장 불법행위 여전

경찰, 5~7월 31건 적발 79명 입건 / 부안서 100억 공사 일괄하도급 강요도

도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1건을 적발, 79명을 입건하고 그 중 1명을 구속했다.

 

이는 도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유형별로는 집단불법행위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70명이 입건되고 1명이 구속됐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군산지역에서 근로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건설현장을 무단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다.

 

지난 6월 2일 A회사 노조원 수십명이 신축 작업현장을 무단 점거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해 사측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이 진입해 있던 노조원 30명을 작업현장 정문 밖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노조원 17명이 검거된 사건이다.

 

집단불법행위에 이어 환경파괴행위가 8건(8명 입건), 안전사고 유발행위가 1건(입건 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100억대 공사 ‘퉁치기(불법 일괄하도급)’ 강요 의혹과 관련해 건설업자 1명이 구속되고 부안군청 공무원 3명이 기소되기도 했다.

 

또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전 한국도로공사 고위간부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건설업자 A씨를 공갈미수 공모와 뇌물공여, 법인자금 횡령, 국가 기술 자격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상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부안군청 공무원 3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그리고 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 B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한편,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도 여전히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3월 C씨로부터 전기공사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총 공사비용 8억원 규모의 태양광에너지 설비공사를 시공한 피의자 2명이 검거되는 등 지난해 도내 건설자격증 불법 대여 적발 건수는 2건, 3명 등이며 올들어서도 2건에 6명이 적발돼 모두 입건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사실상 어려워 건설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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