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미만 공동주택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주민이 직접 투표해 선출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단지도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으면 입주자와 사용자(세입자)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동대표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만 참여할 수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가운데 감사의 최소인원은 2명으로 1명 늘렸다.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가 바뀌어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입주자대표 외에도 1명 이상의 감사가 참관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동대표 선출할 때 해당 동 주민 과반수가 투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동대표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투표자 수와 상관없이 다득표자가 동대표가 됐다.
동대표 중임제한은 완화돼 보궐선거로 뽑힌 동대표의 6개월 미만 임기는 중임제한을 적용할 때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임기 2년인 동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지의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 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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