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도 쉽게 이용하고 성인용품까지 제공 / 적발돼도 지도뿐…단속효과 거두기 어려워
초등학생 자녀를 둔 유 모 씨는 “아이가 라이터를 들고 왔길래 깜짝 놀라서 어디서 났느냐고 묻자 게임기에서 뽑았다고 했다”며 “아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임기가 설치된 것도 문제지만 경품의 종류가 무분별한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사람의 통행이 잦은 거리에 불법으로 설치된 일부 크레인 게임기(일명 인형뽑기 게임)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위험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최근 라이터, 칼 등은 물론 심지어는 현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기도 생겨나 자라나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크레인 게임기는 게임제공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하며,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일반 영업소에 게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영업장 면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수 이하만 허용된다. 또 제공되는 경품은 완구 및 문구류 등 청소년도 이용 가능한 것들이어야 하며, 성인들의 속옷이나 성인용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전주 시내 등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는 영업장이 아닌 길거리에 게임기가 설치돼 있거나 성인용 경품을 제공하는 곳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전주시 덕진구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22일까지 단속을 벌여 총 38건의 불법 크레인 게임기를 적발했으며, 완산구청은 이에 앞서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총 121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불법 게임기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행법에는 게임기 설치 등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행정기관들이 1차 적발 때는 계고 등 지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계고를 받고 게임기를 철거해도 다른 업자가 같은 장소에 게임기를 설치하거나, 애초 계고를 받은 업자가 다른 곳으로 옮겨서 게임기를 설치하면 단속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불법 크레인 게임기에 대해 강제철거 등 강력한 단속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해서 지도·감시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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