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협의 없이 입소생에 납부 요구 / 학교측 "선택제땐 단가 상승 불가피"
전북대학교가 기숙사 입소 학생 모두에게 하루 세 끼에 해당하는 식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해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상당수 학생들의 경우 실습과 아르바이트, 개인 일정 등 다양한 이유로 기숙사 밖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의무식 제도 때문에 먹지도 않는 밥값을 꼬박꼬박 내야하기 때문이다.
최근 전북대 생활관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학생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산학협력 현장실습에 따른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기 때문에 생활관에서 점심을 전혀 할 수 없다”며 “결식비 청구를 문의했지만, 생활관 측으로부터 환급이 불가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생활관 관계자는 “공식적인 학사일정과 병원 입원이 아니면 결식비 환급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18일 전북대 측에 따르면 교내 생활관 입소생 정원은 총 3950명(BTL 3200명·일반 750명)으로 생활관비 납부 시 평일 1일 3식에 해당하는 식비를 의무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본보가 ‘2016학년도 1학기(3월2일~6월17일) 전북대 생활관 납부금액’을 분석한 결과, 대동·평화관(2인실 기준)은 총 87만5740원이었다. 이 중 관리비(180일 기준)가 39만2140원이고 급식비(78일 기준·월~금 의무식)는 48만3600원이었다.
전북대 생활관 관계자는 “입소생 전원이 식비를 부담할 경우 1인 당 1끼 단가를 2200원 수준으로 내릴 수 있지만 선택제로 간다면 식사를 하지 않을 학생들이 많아, 급식비 단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대학이 기숙사생들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1일 3식의 식비를 강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 강제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매년 학생회 또는 생활관 학생 대표와 사전협의를 거쳐 다수의 입소생에게 동의를 얻는다는 전제가 없다면 의무식 강행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전북대와 달리 원광대와 우석대, 전주대 등 도내 대부분 4년제 사립대학교는 학생들의 의사에 따라 급식비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원광대 생활관 관계자는 “2~3년 전 의무식에서 선택제로 변경했다”고 밝혔으며, 전주대 생활관 관계자는 “결식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식권을 구입해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생활관 관계자는 “이번 2학기 ‘일반 생활관’에 한해 선택식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한 학기 반응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BTL형으로 지어진 생활관은 향후 20년간 의무식을 생활관비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애초 사업자와 학교간 계약을 한 상태”라며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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