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규정 불명확, 개인정보 보호 한계 / 시민단체 " 공공 영역서 관리해야" 주장
#. 윤모 씨(25)는 1년 전 아르바이트를 할 때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끼친다.
작은 편의점에서 일했던 윤 씨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사장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화장실을 왜 그렇게 자주 가요?’
몸이 좋지 않아 야간에 손님이 없는 틈을 타 화장실에 다녀온 것뿐인데 매장 안에 설치된 CCTV를 집에서 보고 있던 사장이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 후 매장에서 근무할 때면 사장이 계속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아 신경 쓰이고 기분 나빠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CCTV가 늘어나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방범용이나 교통용 등을 제외한 개인이 설치하는 민간 CCTV의 경우 설치 및 운영 등에 마땅한 규제와 규정이 없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5년 12월 발표한 ‘2015 정보화통계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CCTV는 795만6000여 대로 추정된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시내에는 방범용 CCTV 772대와 어린이 보호용 CCTV 911대, 주정차 단속,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등 양 구청이 관리하는 CCTV 257대 등 총 1,940대의 공공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운용을 관리하고 있다.
CCTV는 범죄 발생 시 동선 확보 등 추적이 쉬워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는 인식으로 최근 개인이 주택이나 상가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지난해 1월 마련한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공개된 장소’와 ‘비공개된 장소’로 나뉜다.
‘공개된 장소’는 공원과 도로, 상가 내부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고 통행에 제한을 받지 않는 곳을 가리킨다. 사무실의 경우에도 출입이 통제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다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에 직원만 출입할 수 있거나 입주자만 이용 가능한 시설은 ‘비공개된 장소’로 분류돼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직원이나 입주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같은 동의 절차 없이 CCTV가 설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구에 CCTV가 설치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원룸 입주자 A 씨는 “CCTV가 방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집주인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때도 있다”며 “CCTV 설치에 입주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건물 외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자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주택가나 상가밀집 지역에 설치된 민간 CCTV의 경우 안내판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건물 앞에 CCTV를 설치했다는 조 모 씨는 “쓰레기 버리고 가는 사람이 많아 CCTV를 설치했다”며 “업체에서 안내판을 주기는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아 창고에 놔뒀다”고 말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개인의 필요 때문에 설치하는 민간 CCTV의 경우에도 공공의 영역에서 명확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CCTV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외부에 CCTV를 설치할 때 신고 규정을 두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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