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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주공주택 재건축 내홍

사업 추진 10여년 답보 / 조합장-임원 갈등 심화

전주 효자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극심한 내홍을 겪으면서 재건축정비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추진된 것으로 전주시 효자주공 3단지 1278가구(상가 포함)를 2271가구(잠정)로 재건축 정비하는 사업이다.

 

단일 단지로는 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큰 관심을 모았으나, 사업 추진 10년이 됐음에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사업이 장기화하자 조합 임원들(감사·이사)은 현 조합장의 사업추진 능력에 불신을 갖고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요구하며 그동안 조합장과 갈등을 빚어 왔다.

 

임원들과 조합장의 반목은 지난 2월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정점에 달했다.

 

조합장은 당시 부정적인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합장이 사퇴하자 임원들은 “재건축사업이 난항을 겪는 것은 조합장 뿐 아니라 임원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집단 사직서를 냈다.

 

임원들과 조합장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또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다.

 

사퇴했던 조합장이 “임원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해 사업 추진의 주체인 집행부가 해체됐다”며 원활한 사업추진 재개를 이유로 자신의 사퇴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이에 임원들은 강력 반발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현 조합장의 직무수행 정지 등을 안건으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이사회 소집 권한을 가진 조합장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더욱이 조합장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잇따라 3차례나 공고한 제11차 대의원회(100명)가 모두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하자 조합장과 임원들의 반목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더욱이 임원들이 제11차 대의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조합장은 “허위사실이 담긴 유인물과 문자 메시지 등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해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임원들을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조합장과 임원들의 반목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조합원총회를 앞두고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대의원회가 3차례나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하자 조합장은 ‘조합임원 직무수행 정지 및 해임의 건’ 등 10개 안건을 상정해 조합원총회 개최를 추진중이다.

 

조합장은 “임원들의 업무 방해로 3차례나 대의원회가 무산됐기 때문에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재건축사업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총회 개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임원들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직서를 냈어도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임원의 직무를 지속할 수 있다”며 “특히 조합 정관에 대의원회 및 총회 상정 안건은 이사회가 심의·결정한다고 명기돼 있는데 조합장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상정한 안건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합장과 임원들간 갈등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결국 27일로 예정된 조합원총회가 전주 효자주공재건축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커다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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