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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운수회사, 수도권 매각 '후폭풍'

새 회사, 경기도 번호판 부착·지입료 인상 요구 / 기사들, 도내서는 신규 면허 없어 거부도 못해

전북지역 모 운수회사가 경기도 지역의 사업자에게 최근 회사를 매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지입차량 운전기사들은 새 사용자 측이 차량 번호판 교체와 높은 지입료 납부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29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모 운수회사가 지난 4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사업자에게 회사를 매각했다.

 

그러나 전북지역에서 운수업을 하는 이 회사 소속 지입차량 기사 80여 명 중 상당수는 제대로 된 사전 통보는 물론, 논의 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를 인수한 업체가 운전기사들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전북 번호판’을 ‘경기 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지입료도 기존 월 17만8000원(11톤 화물차 기준)보다 10만 원 가량이 많은 29만7000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불만의 이유다.

 

해당 운수회사 전 대표는 지난 6월 중순 사업 부진으로 회사가 매각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장을 기사들에게 우편으로 띄웠다. 새 회사 측은 경기도로 회사 주소가 바뀌었으니 ‘경기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것은 당연하고, 인상된 지입료 역시 서울·경기지역 단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애초 완주군은 해당 운수회사의 매각 절차가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했으나, 일반 사업체라 특정 지역 거래에 대한 제한이 없고, 직원들의 동의 과정 역시 필요치 않다는 결론을 내려 이를 승인했다.

 

한 운전기사는 “새 사측은 인상된 지입료 부분을 합의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을 대행해주지 않고, 300만 원의 번호판 요금을 추가로 내라는 입장이다.”라면서 “이달 중순 개별적으로 화성시청을 찾아가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운수회사 전 대표는 “대표자와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운전기사들에게 상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운수회사를 떠나 다른 운수회사를 통해 새롭게 면허를 받아 운수업을 하려고 해도 전북지역에서 형성된 일명 ‘넘버값’이라고 불리는 번호판 가격이 낮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형성돼 엄두도 못 낸다는 게 기사들의 주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전북에서는 화물차 면허를 추가로 내주지 않아 시장에서 번호판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이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이 자체에 대한 제재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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