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불구속됐던 장재영 전 장수군수(71)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 2일 장수군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장 전 장수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장 전 군수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실심의 마지막인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기에 도주 우려를 이유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장 전 군수는 군수 재직 당시인 지난 2008년 9월과 2010년 5월 공사수주 업무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윤모 씨(60)로부터 2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당시 장수군 비서실장인 김모 씨(53)와 공모해 2011년부터 3년간 농협으로부터 지원받은 군 금고 협력사업비 6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도 기소됐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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