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장치는 없다. 다만 일부 자치단체와 교육청 재량으로 산발적인 교육이 이뤄질 뿐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모든 국민의 학교와 사회교육을 통해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모든 정당한 권리 행사의 첫걸음은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성인은 물론 청소년과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권리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제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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