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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지다" 아파트 이웃 흉기살해 20대 무기징역 구형

건방지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 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송모 씨(26)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가장 소중한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음에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교화와 개선의 여지도 찾아볼 수 없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8시 16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모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민 A 씨(25)의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는 수사기관에서 “A 씨가 나보다 한 살 어린데 인사도 잘 하지 않고 째려보는 등 건방져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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