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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소란 피운 4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 제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1일 치료를 빨리 안 해준다며 병원 응급실에서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 모 씨(49)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를 방해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수입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11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가족이 다쳤는데 왜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느냐. 병원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1시간 가량 소리를 질러 다른 응급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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