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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영란법 112 신고, 원칙상 출동 안한다"

“청탁금지법 112 신고, 원칙상 경찰 출동 안합니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김영란법 관련 112전화 신고는 원칙적으로 현장출동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영란법’ 관련 규정상 원칙적으로 서면신고(증거제출)의 경우에만 사건으로 접수하고, 112 등을 통한 신고는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식사를 제외한 현금 및 선물 등 금품수수 범죄의 경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은 즉시 수사가 필요할 때 예외적으로 출동·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대부분 과태료 사안인 식사·경조사비 제공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적 법익침해 및 식당 영업피해 등을 최소화 하기위해 관련 장소 출입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을 방침이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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