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귀가하던 중학생 성폭행한 20대 징역 6년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7일 귀가하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모 씨(2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 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1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A양(16)을 성폭행하고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다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A양에게 “밤길이 무서운데 데려다 주겠다”고 말을 걸며 수백미터를 뒤따라가다 한적한 곳에 이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