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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합의했어도 장애 땐 추가 치료비 지급해야"

전주지법, 사측에 1500만원 지급 판결

산업재해가 발생, 피해자와 사측이 합의를 했어도 추가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다시 사측이 추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는 산업재해를 당한 김모씨(64)가 A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산재 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열흘이 지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를 했는데 당시 원고가 영구적 장해를 예상하고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구적 장해가 남을 것을 알았다면 원고가 300만원에 합의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 책임의 절반 정도가 원고의 부주의에 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산재 사고 책임의 50%가 김 씨의 부주의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사측이 향후 치료비의 절반과 위자료 등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2013년 5월 2일 군산지역 A회사에서 작업을 하다 왼쪽 어깨를 금속봉에 맞아 노동력의 31.2%를 잃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 11일 뒤인 5월 13일 김 씨는 이 산재사건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사측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김 씨는 2014년 7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1.2%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판단과 함께 7급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후 김 씨는 회사를 상대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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