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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겉돈다

시행 7년간 29건 발주…정읍·장수·임실·순창 한건도 없어

정부가 원·하도급자간 불공정행위와 부실시공을 막기위해 지난 2010년부터 지자체가 발주하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시행 7년째를 맞았어도 여전히 겉돌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가 종합-전문 건설업체로 나뉘어 공동도급제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다, 일선 지자체도 공동도급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순기능을 언급하며 반기는 입장인 반면 종합건설업계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할수 없고 이 제도가 하자책임 구분이 불분명해 시설물 하자발생시 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선 지자체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를 모두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공동도급 발주를 기피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까지 전북지역 지자체의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 발주 건수는 고작 27건에 불과하다.

 

전북도를 포함 도내 15개 지자체가 6년동안 평균 2건도 채 발주하지 않은 셈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권장 첫해인 2010년 도내 지자체가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로 발주한 공사는 4건이었고 2011년에는 6건, 2012년 7건, 2013년 4건, 2014년 3건, 2015년 3건 등 총 27건에 그쳤다.

 

지자체별로는 남원시가 5건, 전북도와 군산시가 각각 4건, 완주군과 무주군이 각각 3건, 전주시와 부안군이 각각 2건, 익산시와 김제시, 진안군, 고창군이 각각 1건이며 정읍시와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 4개 지자체는 단 한 건도 발주하지 않았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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