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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아동성폭력 집행유예율 전국 최고

최근 5년 103건 중 50건 / 엄중처벌로 경종 울려야 / 법사위 주광덕 의원 국감 자료

▲ 6일 오후 광주고등검찰청에서 광주고검·대전고검 등 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각 지역 검사장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지법의 최근 5년 간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건 재판 집행유예율이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동 성폭력사건에 대한 엄중 처벌로 법원의 범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새누리당)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지법에서 선고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위반 사건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 사건은 103건이었고 이중 50건이 집행유예형이 선고돼 48.5%의 집행유예 비율을 보였다.

 

이는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집행유예율이다.

 

지법별로는 전주지법에 이어 서울남부지법 45.7%, 광주지법 45.2%, 수원지법 44.3%, 의정부지법 43.4%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22.9%로 집행유예 비율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청주지법 32.7%, 제주지법 35%, 대전지법 35.8%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법원의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건 재판 연도별 집행유예 비율은 2012년 40.2%, 2013년 38.4%, 2014년 45%로 급증했다가 올해에도 44.6%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5년 평균은 40.7%였다.

 

주 의원은 지난 2014년 5월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가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12세 여아를 성추행(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한 혐의(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 씨(26)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사례를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주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 위반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점점 높아져 우려된다”며 “피의자가 초범이고 고령 등이라도 죄질이 나쁘다면 강력히 처벌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한 번은 봐주겠지’라는 안일함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며 “아동 성폭력사건은 엄중 처벌해 법원의 범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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