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도는 직계혈족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아 겪어야 했던 불편과 오해가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 등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정년연장 필요성!..그러나…
정치일반李대통령 “소방공무원 헌신으로 평범한 일상 가능…걸맞은 예우 다할 것”
전주금요일 오후 2시 퇴근…전주시, 주 4.5일 근무제 시범 운영
정치일반더민주전북혁신회의 3기 출범
국회·정당여야, 소방의날 맞아 "소방 공무원 헌신에 감사"…제도지원 약속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