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과태료 1억1500만원, 징수율은 64.2% 그쳐 대조 / 교통약자 배려 의식 높여야
최근 3년간 전북지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증가한 반면, 징수율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도내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적발된 위반차량에 모두 1억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 2013년 6300만원, 2014년 1억100만원, 2015년 1억9800만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은 지난 2013년 76.2%, 2014년 77.2%, 2015년 72.2%, 2016년(7월 기준) 64.2% 등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국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 건수는 지난 2013년 5만2940건, 2014년 8만842건, 2015년 15만2856건, 2016년(7월 기준) 11만9194건 등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이 증가하는 원인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및 각 지자체의 집중 지도·단속이 강화된 것을 비롯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인순 의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민적 인식 제고와 함께 장애인·노인·아동·여성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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