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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영란법 업무절차 마련 본격 사건처리 나서

검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하 김영란 법)’과 관련, 실무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본격 처리에 나서고 있다.

 

1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김영란법 신고나 사건 이첩 접수시 수사의 단서 유무, 신고 형식 등 사안을 검토해 분류하고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김영란법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또 분류결과 과태료 부과사안이거나 징계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위반행위를 통보하게 된다.

 

검찰은 대부분의 사건은 사안의 성격과 수수금액 등을 고려해 담당 검사를 지정하지만 검찰 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감찰 전담 검사에게 배당해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후 수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통보하고 신고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이의신청의 경우 30일 이내에 결정이 통지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시 30일 이내에 재조사 요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권익위 이첩사건의 경우 권익위에도 통보가 되며 공직자 등의 소속기관에 수사 개시 및 수사종료 사실도 통보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영란법 사건의 경우 형사사안과 과태료 사안, 일반인 및 소속직원 대상 사안이 혼재해 이에 맞는 처리 절차 규정이 필요했다”며 “담당자들이 사건 수리 및 처리절차를 숙지해 신속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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