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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3일 이웃 장애인 부부를 폭행하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이모 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이후 부부가 서로 싸우다 사망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하도록 종용하기까지 한 점,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8시께 임실군 성수면 자신의 집에서 이웃 김모 씨(56) 부부를 나무지팡이로 수십 차례 때려 김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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