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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 총선 선거사범 28명 사법처리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2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익산시장 보궐선거 등과 관련해 총 76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28명(구속 5명)을 기소하고 48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범죄유형 별로는 금품선거사범(10명, 35.7%) 및 흑색·불법선전사범(16명, 57.2%)이 기소된 선거사범의 대부분을 차지(92.9%)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명·날인운동 금지 위반 등 기타 부정선거사범도 2명(7.1%) 기소됐다.

 

군산지청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등과 관련해 관내 국회의원 선거구 3개(군산, 익산 갑, 익산 을), 익산시장 보궐선거, 전북도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선거사범을 수사했다.

 

사례를 보면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해 지역 기자를 상대로 해외 여행 경비 미화 500달러 등을 제공해 기자를 매수한 총선 후보자 A씨와 이를 제공받은 기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전원 유죄가 선고됐고, 후보자 및 기자 1명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또 허위로 확인된 총선 경쟁 후보자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내용을 SNS 등을 통해 지속 유포하는 방법 등으로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를 비방한 B후보자의 선거운동원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익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C씨를 위해 40명의 선거구민에게 8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유권자들을 매수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선거운동원 2명도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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