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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사업자 횡포, 전북 14개 시·군 공동대응

해마다 임대료 5%씩 올려 임차인 부담 늘어나 / 도내 기초단체장들, 특별법 개정 건의안 채택

도내 임대아파트들이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 지역 14개 시·군이 임대료 상승률 인하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은 현행 연간 5% 범위 내로 한정된 임대료 상승률을 연간 2%로 낮추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주도하기로 했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를 비롯해 도내 곳곳에서 해마다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5%씩 오르면서 임대아파트 사업자와 주민들 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주 A임대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임대료를 법률이 정한 인상 상한선인 5%를 인상한데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5% 올리면서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다. 1년 새 임대료가 10% 오른 셈이다.

 

또한, 남원과 익산의 B·C임대아파트도 매년 5%씩 임대료가 오르면서 임대아파트 업체와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이 지속되는 등 임대아파트 임대료 상승을 둘러싼 분쟁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인상 상한율은 연간 5%인데 업체들이 이를 사실상 획일적으로 5%씩 올리는 등 사실상 인상 가이드 라인이 돼 임차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상한율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연동한 2% 대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민선6기 3차년도 제2차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과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 취지와는 달리 임대사업자가 현행법상 임대료 인상 상한선인 5%씩 올리면서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획일적인 임대료 5% 인상은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임대료 인상률을 최근 5년간 2%대를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2% 이내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2만5000여 세대에 달하는 국내 전·월세 가구가 매년 임대사업자로부터 일률적인 5%의 임대료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현행법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임차인이 부담가능한 수준인 2% 범위내로 낮추고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또 임대사업자과 임차인간의 관계가 정당한 계약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임대차 계약신고절차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변경) 신고 기간 조정 △분쟁조정신청 대상 확대 등을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소속 14개 단체장들은 전주시가 상정한 연간 5% 임대료 상습인상 억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다음달 2일 충북 단양에서 개최 예정인 ‘2016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에서 총회 안건으로 정식 건의키로 했다.

 

김 시장은 “서민을 울리는 악덕 임대사업자의 횡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주민들이 혼자서 싸우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면서 “행정과 정치권이 나서 파렴치한 임대사업자들의 폭리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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