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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30여척 퇴거

군산해경서는 24일 오전 9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약 122㎞ 해상에서 무허가로 추정되는 중국어선 30여척을 한·중 어업협정선 외측으로 밀어내는 퇴거작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허가받은 저인망(쌍끌이) 중국어선이 휴어기(休漁期)를 마치고 본격적인 조업을 시작하면서, 허가어선을 가장한 무허가 어선이 우리 EEZ 해역으로 자주 진입한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특히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 선단을 구성해 대거 진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경의 단속도 해당 시간에 집중되고 있다.

 

군산해경의 경우 10월에만 4척의 중국 어선을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해 3억8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으며, EEZ 해상에 진입하고 있는 중국 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강력한 퇴거작전을 실시 중이다.

 

실제 군산해경은 지난 22일 어청도 남서쪽 123㎞ 해상에서 쌍타망 중국 어선 60척을 퇴거조치 했으며, 23일에도 50여척의 중국 어선을 우리 EEZ 해역 외측으로 몰아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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