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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직접시공, 무등록업체 도급 양산

부실 공사·하자보수 불이행·탈세 등 우려 / 건설업계 "허용범위 대폭 축소해야" 지적

건축주 직접시공이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에 허용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값싼 무등록업체에 도급을 줘 시공하는 사례가 많아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무등록업체가 소규모 건축공사를 시공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수두룩하다.

 

대표적인 것은 △부실시공 △하자보수 불이행 △탈세 △건축물 시공 관리감독 무방비 등이다.

 

특히 부실시공은 입주민의 안전, 주거복지와 직결돼 있고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이 생길 경우 원활한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건설업계는 이같은 현상이 건축주 직접 시공 허용 범위가 너무 넓은 것이 주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주거용 661㎡(200평), 비주거용 495㎡(150평) 이하의 소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건설업 등록업체가 아니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건축주들이 이런 제도를 이용해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위장 신고하고, 실제로는 값싼 무등록업체에 도급을 줘 시공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주거용 661㎡ 이하 중 다세대주택은 건설업등록업자만 시공이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중주택(고시원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가 직접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조사결과를 인용해 주장한 내용을 보면 무등록업체 시공이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05년 주거용 661㎡, 비주거용 495㎡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시공 주체를 조사한 결과, 무등록 업체 도급비율은 34.8%에 달한다. 건축주 직접 시공은 43.5%, 건설업등록업자 도급은 21.7%였다.

 

더 큰 문제는 건축물 시공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다. 건설업등록자는 부실시공,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지만 건축주 직접시공은 건설업등록 자체가 없어 정부가 마땅히 행정처벌을 할 수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무등록 업체들은 애초 설계와 다른 시공이 이뤄지는 것이 다반사이고 부실자재가 써도 건축주 직영 시공에 해당돼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주 직접시공 허용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축주 직접시공이 가능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85㎡ 이하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현행 건축법 상 건축사 설계 범위가 85㎡이상인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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