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6일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모 씨(66.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얼굴과 목 등을 27차례나 찌르는 등 잔혹하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1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거녀 A씨(44)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A씨를 마구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2년 전부터 A씨와 동거를 하면서 생활비 명목 등으로 2억원 가량을 줬음에도 더이상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요구해 원망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