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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때 후보 SNS에 '좋아요' 누른 전북지역 공무원 적발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때 후보자 페이스북의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지지 댓글을 올린 전북지역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해당 총선 후보 페이스북의 글이나 사진을 보고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 12명에 대해 구두경고 등 훈계 처분했다.

 

또한, 특정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지지한다’는 댓글을 단 공무원 한 명을 징계(견책) 처분했다.

 

페이스북의 선거 관련 글이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면 특정 총선 후보의 글이나 사진이 해당 공무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에게 홍보된다. 의도했든 아니든 간접 선거운동을 한 셈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과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도 관계자는 “해당 글이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단 페이스북 친구 중 공무원인 사람을 가려내 당사자에게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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