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때 후보자 페이스북의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지지 댓글을 올린 전북지역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해당 총선 후보 페이스북의 글이나 사진을 보고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 12명에 대해 구두경고 등 훈계 처분했다.
또한, 특정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지지한다’는 댓글을 단 공무원 한 명을 징계(견책) 처분했다.
페이스북의 선거 관련 글이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면 특정 총선 후보의 글이나 사진이 해당 공무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에게 홍보된다. 의도했든 아니든 간접 선거운동을 한 셈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과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도 관계자는 “해당 글이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단 페이스북 친구 중 공무원인 사람을 가려내 당사자에게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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