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사과·유감 표명 / 변호인, 국가배상·형사보상 절차 진행 예정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들 3인조의 무죄가 확정됐다.
전주지검은 항소 만료시한인 지난 4일 “자체 논의 및 대검찰청과의 협의 결과 최대열 씨(38) 등 3명에 대한 재심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산 3인조 중 진범 진술을 번복한 조모 씨에 대한 심리 없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재심 전후의 증거관계를 종합한 결과와 항소 제기로 피고인들에게 미칠 또 다른 고통 등을 참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3심을 제외한 1, 2심에서 선고후 일주일 내에 검찰이나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는데, 검찰이 고심 끝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삼례 3인조의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임명선·강인구 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삼례 3인조’의 무죄가 확정된 이날 검찰과 경찰은 잇따라 사과와 유감을 표명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입장자료에서 항소 포기사유를 설명한 뒤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을 담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진정한 위안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전북지방경찰청도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재심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재심 심판 과정에서 확인된 경찰수사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심 무죄를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은 반성과 사과를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무엇을 잘못하고 반성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피해자들과 함께 앞으로 형사보상과 국가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백세종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