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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 사업 '암초'

행자부 투자심사서 재검토…市, 내년초 재신청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해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새로 짓는 전주시의 대체경기장 건립 사업이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를 넘지 못하면서 멈춰 섰다.

 

전주시는 행자부의 재검토 결정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연내에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 2월로 예정된 투자심사에 재신청 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양연수 생태도시국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전주종합경기장을 대체할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사업에 대한 행자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의견이 전날 오후 늦게 통보됐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밝힌 재검토 사유는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및 세부운영계획 마련 필요 △전라북도와 현 종합경기장 부지 양여조건 등 부합여부를 최종 협의 후 추진 필요 △기존 중앙투자심사시 제시한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 마련 후 추진 필요 등 3가지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같은 재검토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 국장은 브리핑에서 “대체경기장 건립에 따른 재원확보는 이미 행자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으며, 대체경기장은 이미 전북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원해소 방안은 (주)롯데쇼핑과의 협약서를 말하는 것인데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협약이 해지되도록 협약서에 명시돼 있다”며 “시의회가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변경 승인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은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어서 당연히 협약이 해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판단에 따라 지난 3월 롯데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후 현재까지 어떤 민원이나 소송 제기도 없었다”며 “롯데가 제안서 제출 당시 들인 사업제안서와 조감도 제작 등의 소요 비용(3억여 원 추정)도 사업 공모 공고 당시 ‘제안사에서 책임지는 비용’으로 명시돼 전주시에 비용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 국장은 “지난 3일 열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김승수 시장이 직접 참석해 대체경기장 건립사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민간 심사위원들의 반응이 좋았는데 재검토 결정이 내려와 아쉽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북도가 대체경기장 건립사업에 대해 행자부에 어떤 의견을 냈는지 전주시는 알 수 없다”고 밝혔지만, 전북도 관계자는 “롯데와의 협약파기와 이에대한 소송 우려 상황을 해소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행자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의견서 제출이 도와 전주시 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다. 도 관계자는 “종합경기장 대체경기장의 조속한 건립에는 전주시와 큰 이견이 없다. 관련 절차에 따라 의견서를 냈을 뿐이다”며 “행자부의 이번 재검토 결정에 전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전북도와 협의해 행자부가 재검토 사유로 밝힌 3가지를 연내에 수정 보완한 뒤 내년 제1차 중앙투자심사 시기(2월 28일)에 맞춰 재신청할 예정이다.

백세종, 최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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