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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종합경기장 대체 시설 사업 향후 전망과 과제] 전북도·전주시 이견해소가 '관건'

道 "롯데 소송 우려 없앤 뒤 추진" 의견 / 市, 행자부 투자 심사 재신청에 걸림돌

전주종합경기장 대체경기장 건립사업이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전주시는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새로 지을 대체경기장 부지 확보 비용 등으로 이미 세워둔 70억원의 예산을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게 됐다. 부지 매입 작업이 늦어지면 전체적인 사업추진 일정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행자부의 이번 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북도가 투자심사 전 행자부에 낸 의견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가 제출한 ‘(주)롯데쇼핑의 소송 예상’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반영되면서 심사를 통과 못한 게 아니냐는 것.

 

전주시는 앞으로 전북도와 협의해 투자심사를 재신청할 예정이지만 도와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투자심사 재검토…市 “억울”

 

전주종합경기장 대체경기장 건립사업과 관련해 행자부는 재검토 사유로 △재원확보 방안 △전라북도와 협의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 마련 등 크게 3가지 조건을 달았다.

 

전주시는 조건 해결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원확보 방안의 경우 전주시의 최근 3개년 평균 가용재원이 1300억원 이상이고 실질적인 세입을 반영한 결산기준으로는 매년 3000억원 이상의 가용재원이 발생해 재원조달에 별 어려움이 없다는 주장이다. 행자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서도 전주시의 지방채 발행 여력이 충분하고, 전주시의 사업추진 의지가 매우 강력해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도 받았다.

 

전북도와의 협의 역시 전시컨벤션센터는 종합경기장내 애초 부지에 원래대로 추진하고, 대체경기장(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은 전북도의 요구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인 만큼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민원해소로 지적된 (주)롯데쇼핑과의 관계에 대해 전주시는 시와 (주)롯데쇼핑간의 협약은 시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협약인데, 협약서 제42조(사업협약의 해지) 제2항에는 ‘갑(전주시)이 본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협약이 해지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을 시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시의회가 승인한 만큼 민자사업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고 계약해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롯데쇼핑 측의 소송 우려에 대해 전주시는 소송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제안서 제출 당시 소요 비용(사업제안서, 조감도 제작 등) 3억 여원 정도가 손해배상 소송 정도인데, 이 또한 ‘제안사에서 책임지는 비용’으로 사업공모 공고문에 명기돼 있어 소송 명분이 적다는 입장이다.

 

△남겨진 과제는

 

행자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1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자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전체 사업비가 1000억원에 이르는 대체시설 건립사업은 반드시 행자부의 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주시는 투자심사를 다시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전북도의 입장이다.

 

전북도는 이번에 ‘기존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롯데와의 협약파기와 이에 대한 소송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해소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행자부는 3가지 재검토 사유가운데 하나로 이 문제를 꼽았다.

 

전북도는 “재검토 결정에 전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로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의 입장 전환이 없는 이상 투자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주시가 전북도와의 이견을 어떻게 좁혀나갈지가 사업 추진의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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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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