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3일 교도소 출소 후 동네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요구, 절도 등의 행패를 부린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 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전주시 완산구에서 술에 취해 지인 A씨(41)를 때리고 일주일 후에는 A씨가 인사하지 않는다며 다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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