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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보건대 입찰참가자격 과도 제한 '물의'

132억원대 기숙사 건립 설계용역 1만㎡ 실적 요구 / 전북 업체 전무…대학측 "유찰땐 자격완화 재공고"

원광보건대학교가 최근 공고한 ‘원광보건대학교 행복기숙사 건립사업 설계용역’입찰공고와 관련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실적 제한이 논란이 되고 있다.

 

원광보건대학교 행복기숙사 건립사업은 익산시 신용동 346-2(원광보건대학교 내) 부지 4100㎡(약 1240평)에 연면적 1층 필로티 1224㎡, 2∼7층 학생기숙사 및 게스트룸 7344㎡ 규모, 학생 350명과 게스트룸 35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로 공사비 예산액은 132억3800만원(VAT포함)이다.

 

문제는 설계용역 입찰참가자격이다.

 

공고문에는 입찰참가자격을 공고일(2016년 11월 17일) 기준 최근 5년간 기숙사 용도의 단일건물로서 연면적 1만㎡ 이상 단독 설계용역을 완료(건축허가 완료 기준)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명시했다.

 

그러나 전북지역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단일건축물로 기숙사 1만㎡ 실적 업체가 전무해 도내 건축사사무소들의 입찰 참가가 원천차단된 셈이다.

 

이 때문에 전라북도건축사회는 타기관의 경우 실적제한 없이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북에 근거로 두고 있는 대학교에서 이처럼 과도한 실적 제한으로 도내 업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축설계의 특성은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개인 역량이 중요한 요소인데 과도한 실적 제한은 이같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모든 입찰을 실적제한으로 진행한다면 신생업체나 실적이 없는 업체는 평생 해당건축물의 설계를 할 수 없다는 모순에 당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원광보건대학교 관계자는 “도내 업체들의 실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기숙사 연면적이 7568㎡라 1만㎡로 실적 제한을 한 것이다”며 “24일이 입찰일이라 변경공고는 사실상 어렵지만 유찰이 된다면 입찰자격을 완화해 도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공고하겠다”고 말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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